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건강보조식품과 어린이용품 3개 중 1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안전기준을 5000배 이상 초과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관세청은 올해 1~8월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45개를 분석한 결과, 51개(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건강보조식품 35개 중 17개(48.6%)에서 식품 사용 금지 의약성분이 나왔다. 식약처가 반입 차단 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됐다. SARMs는 근육 증강 효과가 있지만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

어린이제품 상황이 더 심각했다. 아동복, 학용품 등 110개 중 34개(30.9%)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장신구에서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75㎎/㎏)를 최대 5680배 초과했다.

어린이 신발에선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05배, 연필가방에선 납이 15배 기준을 넘었다. 이들 물질은 어린이 성장·생식기능 저해나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맹독성 성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제품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