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속인 국내 게임사 3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소울 스트라이크’ 등으로 유명한 컴투스홀딩스(과태료 750만원), 온라인 삼국지 시리즈를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1000만원), 모바일 게임 전문 업체 아이톡시(500만원)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낮은 레벨에서도 최고 등급의 아이템을 가질 수 있지만, 더 높은 레벨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또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 강화용 아이템인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확률이 같았다.
‘온라인 삼국지2′를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최상위 등급 캐릭터의 확률형 아이템 29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확률 정보를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