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들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피자앤컴퍼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년간 배달용 피자의 흔들림 방지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 구매품목으로 규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물류회사를 통해서만 해당 제품을 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본부는 8600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 조항이었다. 만약 가맹점주가 다른 곳에서 해당 품목들을 구입할 경우, 본부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는 실제로 가맹점들의 구매 내역을 수시로 점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브랜드 통일성이나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 내 다른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용품들을 권장사항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일반적 거래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피자앤컴퍼니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 희망자와 기존 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5200여만원을 법정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사업을 중단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