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물총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뉴스1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되면서 2017년생(현재 만 7~8세)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됐다. 2017년생은 현행대로면 받지 못했을 수당 6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 수당 지급 연령 기준은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매년 1세씩 높아져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내년에는 ‘만 8세 이하’, 2027년에는 ‘만 9세 이하’ 식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간다. 수당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11만~12만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 연령 확대 과정에서 2017년생에게는 일종의 ‘절벽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017년생은 내년에 생일을 기점으로 ‘만 8세’에서 ‘만 9세’가 된다. 따라서 생일 전월까지만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연령이 연 단위로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2026~2030년에도 반복될 수 있었다. 예컨대 2017년 7월생은 내년 1~6월만 수당을 받고, 7~12월에는 받지 못한다. 7월 이후에는 만 9세가 되기 때문이다. 2027~2030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수당을 받다가 끊기고, 다시 받는 혼란이 이어지는 것이다.

같은 2017년생이라고 해도 1월생은 내년 1월 만 9세가 되기 때문에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반면 12월생은 내년 1~11월 ‘만 8세’여서 수도권 기준 연간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2월생은 1월생보다 2030년까지 550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검토 끝에 2017년생에게 예외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2017년생 모두에게 수도권 기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대로면 받지 못했을 600만원(120만원X5년)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2017년생은 35만명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수급 연령 확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이어지다 보니 피해가 커 특별히 적용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