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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 기한이 이달 30일까지라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1차 신청 이후에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의료비 내역 등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뒤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는 경리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차례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월 17일과 1월 20일 중에 고를 수 있게 개선됐다. 공제 자료를 일찍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작년에 회사 7만곳에서 근로자 250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