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때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다음 달 새롭게 강화된 PF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따져 PF 옥석 가리기 등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은 종전에 ‘양호, 보통, 악화 우려’ 3단계로 나눈 분류 체계를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4단계로 더 쪼갠 것이 특징이다. ‘보통 이상’ 등급의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과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하지만 ‘유의,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정리 대상이다.
금감원은 3회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했더라도 이자를 연체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사업장은 매각·정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 당국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 개발 사업 이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으로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