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과거 무사고 운전자였던 경우 보험 재가입 때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다.
그러나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등급을 받은 운전자라도 자동차보험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과거 안전운전 노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했다. 경력이 단절됐다고 본 것이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선 전(前)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 등급-3등급)해서 기존 11등급 적용 때보다 할인폭이 커지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경력 단절자에 대한 적용 등급 개선안은 8월 1일부터, 장기 렌터카 운전자의 경력 인정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