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뉴스1

지난해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가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상법에 따라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미수금 방치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LNG를 해외에서 100원에 사들여 국내에서 50원에 팔았다면 50원 손해를 본 것이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장부상 손실이 아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미수금은 회계 장부상 자산의 일부에 해당돼 적자가 발생해도 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로 잡히는 ‘착시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분기 4조5000억 원, 2분기 5조1000억 원, 3분기 5조7000억 원, 4분기 8조6000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수금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현재 민수용(주택용) 가스요금을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어서다.

최근 난방비 폭탄과 맞물려 이런 회계 방식이 문제가 되자 가스공사측은 지난 24일 재무 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그러자 이에 소액주주 연대가 반발한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이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가스 수입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가스공사의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공사를 장부 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