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중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배 상향된다.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으로 약식 의결할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위 유형별 부과 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금액(정액과징금)에서 최소 과징금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하기로 했다. 가령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6%로 2배 오른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은 현행 상한선인 관련 매출액 1.5%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부과 기준율을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한 부당지원 등의 행위는 하한을 유지하되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예컨대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했을 경우 현재는 과징금 부과율 80%가 최대인데, 30일 이후로는 최대 160%까지 오른다.

최대 과징금 1억원 이하인 사건은 소회의에서 약식 의결이 가능해진다. 서면으로 심리하는 약식 의결로 진행하면 위원·심사관·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쟁점을 다투는 구술 심리보다 훨씬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약식 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구술 심리 기회를 보장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에 대해 무조건 50% 과징금을 감경했던 규정도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 처리가 신속해지고, 절차적 엄밀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