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속 가면과 이베이에서 판매 중인 트레이닝복 세트. /아마존·이베이

유통업계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유행에 편승해 마구잡이로 제조·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저작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이커머스 데이터분석 기업 아이템스카우트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주요 온라인마켓에서 오징어게임을 키워드로 한 상품은 이 드라마가 공개된 9월 넷째 주(9월 19~25일) 2296건에서 10월 둘째 주(10월 4~9일) 4만8113건으로 1996% 폭증했다. ‘달고나’는 등록상품수가 19% 늘고 검색수도 842% 증가했다. 초록 트레이닝복은 ‘오징어게임 트레이닝복’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10월 첫째 주부터 등록상품이 폭발적으로 늘어 전주 4411건 대비 200% 증가한 1만3229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 G마켓에서도 오징어게임이 첫 방영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드라마에 등장한 딱지치기 상품과 초록색 트레이닝복 매출은 각각 95%, 89%씩 늘었다. 특히 10월 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드라마 속 게임 진행자들이 쓰고 나왔던 ○, △, □ 그림이 그려진 가면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도 오징어게임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베이에서 오징어게임(squid game)이라는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하면 1만7000개의 상품이 검색된다. 국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중국산이어서 ‘재주는 오징어게임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까지 나온다.

가면 등 일부 상품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독특한 형태의 검은색 마스크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커다란 인형처럼 오징어게임을 연상시키는 의상, 소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11번가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매 중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 설명에 ‘굿즈’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식 상품인 것처럼 꾸민 것은 판매를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도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