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40명에게 수개월간 최대 3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가 해제된 직원에게도 기본급의 80~9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직원 보수 규정 때문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발표 직후 직위 해제된 직원 13명 중 검찰에 기소돼 지난 7월 파면된 2명을 제외한 11명은 지난 5개월간 평균 334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기본 월봉의 10분의 1 또는 10분의 2를 감액해 지급한다는 LH의 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2급 직원의 경우 월 평균 744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된 LH 직원은 총 40명으로, 보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아왔다. 이 중 검찰에 기소돼 직권면직·파면된 4명은 최대 8986만원의 퇴직금까지 챙겼다. 정부가 지난 6월 “LH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며 전 직원의 재산 등록과 인력 감축안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보수 규정에 대한 부분은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현재 LH의 직위해제자 관련 보수규정은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