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조카나 고종사촌 등 친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6곳을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회장 고종사촌과 고종사촌의 아들, 손자가 대주주인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3개 기업을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 친족 관계를 누락해 신고했다. 또 2017~2018년 박 회장 조카들이 운영하는 2곳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은 매년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 등이 지배 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한다. 6촌 이내 친척까지 대상으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어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은 생수인 ‘석수’의 페트병을 공급한다. 대우컴바인의 경우 대주주가 박 회장 고종사촌의 13세 손자(지분율 70%)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2018년 기준 매출액(103억100만원)의 99.7%가 ‘석수' 페트병 매출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계열회사 신고 누락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박 회장은 몰랐다. 직원들이 신고 시기를 놓쳤거나 신고 대상인지 몰랐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