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펀드)는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치밀한 절세(節稅)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코덱스(KODEX) 200 같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배당(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소득세가 붙는다.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서 주식 외에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국내 기타 ETF’,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 ETF’는 배당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15.4%)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0.23%)는 전부 비과세다.

요즘 인기가 높은 해외 주식 ETF는 상장한 시장이 국내·해외인지에 따라 세금 체계가 다르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 ETF에는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모두 15.4% 세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손익을 상계해 과세하지도 않는다.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다. 한해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넘는 부분에 대해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벌었다면 50만원(300만-250만원)의 22%인 11만원 양도세를 내면 된다. 세율 자체만 놓고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높지만 여기에서 번 돈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익 상계도 해준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해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안되는 ‘개미 투자자’도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를 살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부 상계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ISA는 손익을 상계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수익도 9.9% 분리 과세된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 국내 기타 ETF와 해외 ETF는 연금저축계좌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