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은 투자자는 금융사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다시 평가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 투자 성향 평가를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경우 당일 변경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성향 평가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상품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판매자는 투자자의 손실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해, 적합하지 않은 금융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로 투자자 성향을 평가받았더라도 영업점을 방문하면 다시 대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 당국은 미리 비대면 평가를 받은 투자자는 금융사 방문 시 이를 활용하고,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해도 되도록 했다. 투자자는 상품을 가입하려고 은행에 가기 전 미리 스마트폰에서 투자자 성향을 평가해 은행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금융사별로 대면 평가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하는 곳이 많아 실수로 잘못 기재한 사항을 당일에 정정하기 어려웠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에는 정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대면 거래는 1일 평가 가능 횟수를 최대 3회로 하되, 금융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