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250개에서 671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규제 대상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1일 금융 정보 서비스 업체 인포맥스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71곳 가운데 총수가 있는 60곳을 대상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수를 조사한 결과다.
지금은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만 규제 대상이지만 연말부터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이 20%로 낮아진다. 여기에 이 계열사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그룹별로는 삼성의 규제 대상 회사가 1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등이 새로 포함된다. 현대자동차는 규제 대상 회사가 6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9%라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물류 회사 현대글로비스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 외에 SK(3→14개), LG(0→4개), 한화(1→7개), GS(12→34개), 현대중공업(2→8개), 신세계(1→20개)도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때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가 253개에서 598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달 현대해상, 중앙, 대방건설 등이 새로 대기업이 되면서 규제 대상이 더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대상 기업 규모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오는 12월 30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