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65%에서 75%로 뛴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6월 1일 현재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부터 오른다.

◇3주택자 양도세율 75%로 인상

구체적으로 1년 미만 보유한 집(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뛴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아서 1억원의 차익을 얻더라도 77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기본세율(6~45%)에서 일괄적으로 60%로 오른다.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6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물면 되는데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데 이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하는데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75%(기본세율 45%+30%포인트)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의 2주택자가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7억원에 처분할 경우 현재는 3억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되지만 6월 1일 이후에는 4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가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7억원에 처분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도 현재 4억4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세율도 2배 인상

올해는 종부세 세율도 크게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거의 2배로 오른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율 인상만으로 세금이 20%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커진다. 현재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고령자는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일 이후에는 세액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인상된다. 60세 이상~65세 미만 고령자는 20%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여당이 발표한 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59만호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 방안은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당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