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들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는 대장암, 갑상선암이 많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암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적게 지급한 사례가 39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선 진단비 지급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256건(6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은 1000만~3000만원이 44%로 제일 많았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피해가 123건(27%)으로 1위였다. 이어 갑상샘암(88건·20%), 유방암(60건·13%), 방광암(23건·5%), 위암(21건·5%) 등의 순이었다. 국가암등록통계(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12%)이었는데 암 보험 관련 피해는 대장암이 가장 많았다.
대장암 피해 신청 123건 중에선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사례가 8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들어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은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 종양으로 봐 암 진단금의 10~30%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경내분비종양은 일반 암으로 일반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갑상샘암 피해 중에선 갑상샘 전이암 사례가 76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갑상샘 전이암은 갑상샘의 암세포가 림프절 등으로 퍼진 것으로 갑상샘암보다 위중한 암인데, 보험사들이 ‘전이암은 처음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면책 사항을 들어 갑상샘암과 같은 보험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이런 면책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