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 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을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PVC(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 가죽을 사용한 10만~40만원대 소파를 대상으로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남성의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간·신장 손상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중국산 13개, 국산 3개 등 16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EU 기준치를 325배나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3개 제품은 납이 EU 기준치의 최대 4배까지 검출됐다. 카드뮴이 기준치의 1.3배 검출된 제품도 1개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면서도 제품들의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성 가죽 소파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라 명예훼손 등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합성 가죽 소파는 피부와 접촉 빈도가 높은데도 아직 국내에서는 EU 같은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이 없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