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임직원들이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막아서는 모습.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애플이 8일간 내부 인터넷망을 끊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코리아 임원은 보안요원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코리아와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16년 6월 공정위가 서울 강남구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자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를 스스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8일간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기간 내내 차단한 인터넷망을 복구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소명 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이 인터넷망까지 끊으며 저항한 바람에 공정위는 애플의 갑질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내부 전산자료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애플은 2017년 11월 현장 조사 때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플코리아 임원 A씨는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과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본사 진입을 30여분간 저지·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광고비·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하고 공정위 제재를 면했다. 하지만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조사 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 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를 고발한 것도 2012년 관련 규정이 바뀐 이후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