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210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계좌로 4100억원을 입금했다. 원래는 2000억원을 환불해야 하는데, 전산 시스템 오류로 2100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투자자 계좌로 환불 절차를 진행한 직후에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입금을 취소해 자금을 회수했고, 그사이 인출된 100억원의 자금은 18일까지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12~18일 5거래일 동안 고객들에게 연락해 양해를 구하고 100억원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9~10일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사람은 20만9594명이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청약한 주식 1주당 공모가(6만5000원)의 50%인 3만2500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냈는데, 12일 배정받지 못한 주식에 대한 증거금을 환불받은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에 몰리다보니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더 많은 금액이 환불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금투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