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소수점(1주 미만)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한 주에 수십만원짜리 주식을 0.1주나 0.5주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모은 소액의 포인트 등을 통해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증권 거래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들이 마련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활성화 방안’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4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에 대한 논의는 2019년 7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도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도 금융위는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이나 비우량 주식 투자보다는 우량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급여 생활자가 여유 자금으로 우량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도 살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이들 증권사가 구입한 해외 주식을 고객들의 투자금에 맡게 1주 미만 단위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를 하려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시스템을 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시스템 개선 비용을 투입할 만큼 소수점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법상 국내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받는데, 소수점 매매를 할 경우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도 제도 개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관련 법상 고객의 주식과 증권사의 주식은 분리해서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하는데 이 역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소수점 매매를 하다 보면 1주 중 0.7주는 고객이 나머지 0.3주는 증권사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주식 예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