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 혜택이 꽤 쏠쏠하네.”

국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의 절세 효과가 일반 주식 투자 계좌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계좌에 없는 비과세 혜택(200만원)이 있는 데다,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세율(9.9%)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펀드 등 다른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25일 중개형 ISA를 국내 처음 출시한다.

중개형 ISA의 절세 효과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연 2000만원의 납입 한도도 이월이 가능해졌다. 예전에 ISA를 개설했는데 연간 투자 한도를 다 못 채운 경우, 나중에 그만큼을 더 투자할 수 있다.

◇배당주 투자 등에 유리

ISA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세제 혜택 계좌다. ISA를 통해 거둔 수익 중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도 9.9% 세율이 적용된다. 19세 이상이면 1인당 1개의 ISA를 만들 수 있다.

IS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면 KT&G 등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원래는 주식 배당에 대한 세율이 15.4%인데, ISA를 통해 투자하면 세율이 9.9%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국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면 ISA를 통해 함께 투자하는 상품에서 발생한 수입과 합쳐서 실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도 이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났는데, 국내 주식 거래에서 1000만원의 매매 손실과 500만원의 배당 수익이 났다면 실제 수익은 500만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중 비과세 금액인 200만원을 빼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일반 계좌를 통한 투자보다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방치된 ISA도 활용 가능

만들어만 놓고 있었던 기존 ISA 계좌를 중개형 ISA로 바꿔 활용해볼 수도 있다. 연 20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이월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ISA의 만기는 5년인데, 이 기간 동안 총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만들어놓고 투자는 하지 않았던 ISA가 있다면, 올해 지난 4년간의 납입 한도를 이월해 총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자금이 없더라도 미리 계좌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납입 한도를 이월해 더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납입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투자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의무 보유 기간 3년마다 ISA를 새롭게 만들어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ISA 의무 보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임형·신탁형 ISA를 중개형 ISA로 변경해 국내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에 기존 유형의 ISA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계좌 내 자산을 모두 현금화한 뒤 중개형 ISA로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에서 개설한 ISA 계좌가 있으면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삼성증권에 중개형 ISA를 만들고 기존 ISA를 이전할 수 있다. ISA 개설 이후 기존에 ISA를 개설했던 금융사에서 전화 연락이 왔을 때 이체 등에 대한 동의만 하면, 이르면 3월 말부터 삼성증권에서 새로 만든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이승호 삼성증권 디지털부문 부사장은 “중개형 ISA의 등장으로 절세 혜택 등 ISA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신규로 ISA를 개설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