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비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불만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지운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켓비는 조립식(DIY) 가구, 가정용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파는 온라인 가구업체다. 마켓비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켓비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올린 구매 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마켓비가 삭제·비공개한 구매 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일언반구 말도 없이 지웠다. 일단 팔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함에 박수친다. 돈 32만원을 버렸다’ ‘제품이 안좋은 걸 안좋다고 하는데 왜 힘들게 쓴 리뷰를 삭제하느냐. 별점도 마음대로 바꾸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매 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 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