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 과정에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한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 등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증시 상장 등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 비율이 낮아져도 안정적인 기업 운영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국에선 법적으로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선 구글·페이스북·알리바바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는 회사 지분율이 5%에 불과하지만 보유한 의결권은 51.2%다. 일반 주식 10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공개를 한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는 공동 창업주들에게 일반 주식의 20배인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이 밖에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는 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 부여), 황금주(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가 있다. 이 역시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