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농축산물을 사면 가격을 2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중에서는 9곳에서만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신선 농축산물 등을 20% 싸게 판매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할인율이 30%로 다른 곳보다 10%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할인해 준 금액은 정부가 예산(760억원)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현재 전산망 등이 구비된 9개 전통시장에서만 30% 할인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서 “더 많은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9개 전통시장은 서울 마천중앙시장·목동깨비시장, 인천 축산물시장, 울산 태화종합시장, 경기 과천 바로마켓·평택 송탄시장, 충북 충주자유시장, 전북 정읍샘고을시장, 경남 진주청과시장 등이다.
왜 나랏돈을 투입해 농축산물 가격을 깎아주는 행사를 하는데 전통시장 대부분은 참여 못 한 걸까.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면 20~30%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다. 해당 가게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얼마만큼 사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당 할인한도(1인당 1만원)도 따져야 한다.
그런데 전통시장 가게 대부분은 판매정보관리 시스템(POS)을 잘 갖추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얼마만큼 샀는지, 의류나 생활용품 같은 다른 물건을 사고 할인받으려는 건 아닌지 등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농식품부는 9개 전통시장에 각 2명씩 인력을 보내 영수증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돕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참여 전통시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