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풀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구체적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10일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 총 350개 종목에 대해 개인 대주(주식 대여)가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대장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2조~3조원어치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 전인 2019년 한 해 동안의 개인 대주 물량(230억원)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빌릴 수 있는 주식이 3조원 정도 확보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려면 최소 연 2.5%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인기 종목은 연 4%로 올라갈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은 최소 금리가 연 0.1~0.5%로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은 상호 합의하에 최대 10%까지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여 기간 조정도 쟁점이다. 현재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이지만, 개인 투자자는 60일만 빌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여 기간을 늘려주면 그만큼 다른 개인은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이라고 하지만,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 등이 언제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은 60일간은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