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 회사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위장 계열사’를 은폐한 혐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KCC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실바톤어쿠스틱스와 외삼촌, 처남 등 친족이 100% 지분을 가진 납품업체 9곳을 고의로 누락했다.

음향기기 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는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정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주, 세우실업, 퍼시픽콘트롤즈, 동주피앤지 등 납품업체들은 주로 정 회장의 외가·처가가 소유한 회사로 KCC와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KCC는 이렇게 계열사 수를 줄여 2016~2017년 공정위 규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피했다”며 “일부 계열사의 경우 신고를 누락한 기간이 16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중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