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5년간(2004~2018년) 공정위에 태광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태광산업(15만 주)과 대한화섬(1만 주) 주식 16만 주의 소유주를 친족,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으로 기재했다. 대기업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주주, 친족 등 현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써낸 것이다.
그 결과 태광산업은 일정 기간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면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기재해 실제로는 39%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6%로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사실은 이 전 회장이 2019년 금융당국과 공정위, 검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이 전 회장을 공시 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 전 회장이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년간 법을 위반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