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6년 4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580만원을 감면받았다. A씨는 오피스텔을 자신의 조카에게 월세 없이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하다가 다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올려 받았다. 임대사업자는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챙긴 각종 세제 혜택 환수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9~12월 임대주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서 의무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해 버리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임대주택이 3692건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B씨는 2017년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8년 동안 보유한다는 약속을 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취득 후 3년도 안 지난 지난해 5월 4억원 정도의 차익을 거두고 아파트를 팔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며, 30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그간 감면해 왔던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환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 6월부터 연말까지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합동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