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담합을 해온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총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3000억원은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 중 역대 넷째로 큰 것이다. 담합 사건만 보면 셋째로 과징금 액수가 크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YK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8년간(2010~2018년) 철근 등 제강 제품의 원료인 고철(철스크랩)의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했다.

제강사들은 고철상을 통해 고철을 사서 철근 등을 만드는데 제강사들의 수요가 고철상의 공급 물량보다 많아 제강사들간 구입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제강사들이 짜고 고철 구매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나눈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8년간 155회 비밀 모임을 갖고 가격 정보 등을 교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예약자명을 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으로 쓰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제 기록이 남는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갹출해 식사비를 결제했다. 모임의 결과는 머릿 속으로만 기억하고 문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고철 구매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일부 업체는 추가로 심의를 열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