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같은 앱마켓과 배달의민족·야놀자·직방 등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들이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아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검색 결과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별해 표시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 포털, 앱마켓, O2O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광고 실태와 관련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앱마켓에서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다는 응답은 33.3%에 그쳤다고 밝혔다. O2O에서도 39.8%만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포털에선 절반이 넘는 54%가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별한다고 답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은 지난 2014년에 이 문제가 불거져 공정위 조사를 받은 뒤 자체적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받는 광고 상품을 객관적인 검색 결과인 것처럼 헷갈리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플랫폼들이 ‘광고’라고 직접 표시한 경우엔 소비자의 절반인 48.8%가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광고라는 사실을 그림이나 색상 등으로 표시한 경우엔 구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27%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앱마켓과 O2O는 광고를 흐린 색깔로 표시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그림을 붙이는 방식으로 표시했다. ‘프리미엄 스폰서’ 등 애매한 표현을 쓴 경우도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 과반수(55.6%)는 업체들이 광고를 검색 결과 윗부분에 배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검색 결과 사이사이에 광고를 끼워넣는 업체도 있다는 사실은 36%만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80%는 현재 검색 광고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고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일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O2O가 주로 활용하는 ‘카테고리 광고’도 문제라고 봤다. ‘추천 상품’ ‘프리미엄 상품’ ‘파워 링크’ 등의 이름으로 광고 상품 여러 개를 검색 결과 윗부분에 표시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은 제일 윗부분에 한 번만 표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 전체가 광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24.4%에 그쳤다. 응답자의 71.4%는 상품마다 광고 표시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O2O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자율 시정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