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겨울 방한 용품인 발열조끼 일부 제품이 의류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뜻한 날 입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발열조끼는 배터리를 이용해 열을 내는 조끼다. 보통 6만~15만원에 팔린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종을 시험·평가한 결과, 네파,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제품이 온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발열 의류는 표면 온도가 50도 이내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영상 온도에선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온성은 자이로, K2세이프티 제품이 가장 뛰어났다.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모두 세탁 후에도 발열 기능이 정상 작동했다. 다만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자이로, 콜핑, 트렉스타, 네파)은 조끼의 색이 다른 옷에 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배터리 안전성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