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아직 집이 지어진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 주택 수를 따질 때 한 채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올해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입주 연기 등의 이유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이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이사해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입주권과 구조가 같다.

예전에는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지 않아 새 집이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매 제한 등으로 분양권 처분 길이 막힌 상황에서 사실상 실거주하라는 것이다.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 과세당국은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전세 물량이 더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는 분양권을 받으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새 집을 전세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자칫 비과세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완공 후 2년 이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이내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전망도 있다.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져 이미 1주택자가 분양권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