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말까지 시행된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로 15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105만원으로 45만원 깎아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 인하 카드를 적극 활용해왔다. 2018년 7월부터 5%이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했고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3~6월 한시적으로 인하 폭을 70%로 키워 1.5%만 매기기도 했다.
개소세 인하 정책 덕분에 국내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 사태에도 호조를 보였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 내수 판매량은 총 160만7035대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2002년(162만868대) 이후 18년 만에 최다 판매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