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확정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절차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80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명에게는 추가로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8000명에게는 추가로 200만원이 지급된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는 셈이다.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6일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재난지원금의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15일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게 이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면 바로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별도 증빙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정부는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소득이 늘었다는 점 등이 나타나면 사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규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한다.

◇“배달 주문이 많아 매출 늘어도 지원금 나오나요?”

“작년에 편의점을 개업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배달 주문이 많아 매출이 늘었는데 지원금 나올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다. 재난지원금 관련 헷갈리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치킨집(집합제한 업종)을 한다. 요즘 배달이 늘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집합금지 업종)을 한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오나.

“임차료를 내든 내지 않든 재난지원금 액수는 같다. 정부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 비용 전반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대구(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 업종이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

“그렇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 원장은 300만원, 대구의 학원 원장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폐업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초 편의점(일반 업종)을 개업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렵다.

“작년 창업한 사람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방역 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순 이후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정부는 오는 11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안 받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들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