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편의점을 개업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배달 주문이 많아 매출이 늘었는데 지원금 나올까요?”
소상공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치킨집(집합제한 업종)을 한다. 요즘 배달이 늘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집합금지 업종)을 한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오나.
“임차료를 내든 내지 않든 재난지원금 액수는 같다. 정부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 비용 전반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대구(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 업종이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
“그렇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 원장은 300만원, 대구의 학원 원장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폐업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초 편의점(일반 업종)을 개업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렵다.
“올해 창업한 사람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방역 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1월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정부는 내년 1월 11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사업자번호·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안 받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들은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그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