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발표할 3차 재난지원금 대책에는 여행업·항공업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를 방지하려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든 택시 기사에게는 법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인 기사는 근로자로, 개인 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본 것이다.

28일 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 대리 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2개월치(100만원)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당 등 아동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번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방학 기간이라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확정안은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특고, 택시 기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당초 3조원대였던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100만~300만원 외에 임차료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전기료·사회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등이 ‘패키지’로 담기면서 전체 규모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치료 병상을 내어준 병원에 대한 지원금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정도 이번 지원금의 기조를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패키지’ 지원으로 잡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당 관계자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