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은행 등 금융사가 사모펀드 같은 금융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면 전체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 상품 내용도 모르고 고객에게 판매한 은행 직원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 상품은 14일, 보장성 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금융사의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매도 금액의 0.1%인 거래세가 내년엔 0.08%로 내려간다. 내후년엔 아예 없어질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거래세도 내년 0.23%, 내후년 0.15%로 인하된다. 다만 주식 매도 시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세율 인상=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에 45%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추가로 더 걷게 될 세금은 9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ISA 계좌 주식 투자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가입 대상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됐는데, 내년부터 소득 없는 주부 등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종이 신문 구독료에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신문 구독료,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고,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미용실·고시원·독서실·철물점·신발 가게 등 업종 9개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생활·환경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9760원이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 확대=1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고령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유급 공휴일 확대=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 기업도 명절 등 관공서가 지정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맹견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대상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옥외광고물 등이 추락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6월부터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대부분의 생수병·음료병 등 투명한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뒤 분리배출해야 한다. 좋은 품질의 재생 원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미 이달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1시간 단위 기상예보=3시간 간격으로 3일 동안 제공하던 기상청의 단기 예보가 1시간 간격으로 5일 동안 제공된다.
▲지하 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 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교육·병무
▲고교 1학년도 무상교육=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평균 24%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이다.
▲병장 월급 60만원대로=병사의 봉급이 올해보다 12.5% 오른다. 이병은 45만9100원, 일병은 49만6900원, 상병은 54만9200원, 병장은 60만8500원을 받는다.
▲현역병 입영 대상 확대=2월부터 현역병 입영 기준을 바꾼다. 현역병 입영 자원이 많아 일시적으로 현역병을 적게 뽑았던 판정 기준을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도 내년부터는 현역 판정을 받는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를 보충역으로 편입하던 학력 구분도 사라진다.
▲연예인도 입영 연기 가능=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이나 체육 분야 우수자만 연기할 수 있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지만 문화 훈·포장을 받은 연예인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 일부가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성범죄에 악용하다 적발된 이후 나온 조치다.
◇행정·교통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스마트폰으로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 100종을 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초본 정도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 같은 금융 거래, 통신 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지 않고, 모바일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 사용=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때 종전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지만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주정차 단속 조심=도로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 걸렸을 때보다 과태료·범칙금을 3배로 물어야 한다. 5월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선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선 12만원인 식이다.
▲대부분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4월부터는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심 주거·상업·공업 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도로 구간별로 설치된 최고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되, 별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속 50km 이하로 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