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들이 펀드 자산을 배우자에게 싸게 팔아넘겨 수십억원대 이득을 챙기거나, 펀드 운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것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비리가 발생하자 지난 7월 사모펀드 운용사 233곳에 대한 전수 검사를 발표하고 전담검사단을 만들었고, 18곳에 대한 검사를 마친 상태다. 전수검사 초기부터 운용사들의 각종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인 뒤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었다. 사들인 당일 2배 가격으로 되판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펀드가 이해관계인에게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 없지만, 배우자 등에게 매각하면서 제3자를 끼워넣어 법망을 피했다. 이런 수법으로 2년간 수십억원을 챙겼다.
다른 운용사는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이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지원해 결국 펀드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입게 만들었다.
펀드 자금을 직접 굴리는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뒷돈을 받아 챙긴 사례들도 적발됐다. 한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을 이용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중개하는 수법으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수백억원을 챙겼다.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자산운용사 직원도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전수조사가 오는 2023년에나 완료돼 사모펀드 운용업계의 불법 등을 조기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임직원 불법 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우선 검사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