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M&A)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배달 앱 분야 1·2위 회사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탄생한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갖고 있는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기요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매각이 끝날 때까지 현상 유지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의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그리고 매각 전까지 요기요를 분리·독립 운영해야 한다. 요기요의 경쟁력을 깎거나 흡수·이전하는 행위는 전부 금지된다.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옮겨선 안되고 갖고 있는 정보도 이전·공유해선 안된다. 음식점에서 받는 수수료율도 바꾸면 안된다.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음식점들이 배민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3위)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작년 12월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40억 달러(4조3800억원)에 인수했다. 40억 달러는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와 배민을 합치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2%에 달한다. 독점 여부를 따지는 1차 요건인 시장 점유율 5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두 업체를 위협할 경쟁자도 없었다.

소비자들도 두 업체를 중복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민을 해보고 안되면 요기요를 쓰는 식이다. 음식점의 다양성, 주문·결제의 편리성, 할인 혜택 등 측면에서 두 회사 서비스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합병해 경쟁이 사라지면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줄고 음식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 시장에서 배달 앱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현재 배달 앱을 쓰는 월 이용자 수는 2700만명,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식당은 35만개, 배달 라이더(배달원) 수는 12만명이나 된다”며 “배달 앱의 중개 없이는 국민들의 소비 생활이나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 관계를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술력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은 허용해 두 회사간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