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으로 음식을 4번(각 2만원 이상씩) 주문해 먹으면,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소비 쿠폰’ 행사를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에 한해 일부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특급 등 7개다.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배달 대행 요청 음식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배달 대행 건수는 1천70만 건으로, 이달 말까지 1천5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24/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식당에 가서 먹은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배달앱이 아니라 음식점 자체 배달원을 통해 결제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경우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배달 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음식을 찾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외식⋅숙박⋅관광 등 여덟 분야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환급해주는 소비 쿠폰 이벤트를 시작했다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중단했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만원씩 8번을 쓰면 다음 달에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만원 미만 쓴 경우는 아예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식 값이 원래 2만원인데 배달 앱에서 2000원 할인을 받아 1만8000원만 결제하는 경우도 2만원 이상 쓴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원래 외식 소비 쿠폰은 주말에 쓴 횟수만 실적에 포함했는데 이번에 요일 제한을 풀기로 했다. 평일에 배달 앱으로 주문해 먹은 경우도 횟수로 인정해 준다. 외식 횟수는 카드 결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 2번, 요기요 2번으로 나눠서 이용해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