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재난지원금(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달부터 29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다. 이외에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도 100만원씩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 금액에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기타 업종은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소상공인이 낼 임차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깎아준 임차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 중이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막판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70%로 올리면 깎아준 임차료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병원 지원,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 방안도 함께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체 지원 규모가 4조~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조원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원, 목적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