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대출해준 뒤 1개월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시켜 실적을 올릴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인 ‘꺾기'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펀드나 금전신탁 같은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모든 고객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등 취약 고객에 대한 ‘꺾기'만 처벌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펀드나 금전신탁 꺾기 규제가 모든 고객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꺾기만 규제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 등급 등에 문제가 없는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후 1개월 전후로 펀드·신탁 등 투자성 상품 판매를 허용했는데 앞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펀드·신탁을 팔 수는 있지만, 대출액 대비 펀드·신탁 월 납입액 비율이 1%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등 이른바 취약 고객의 범위도 넓어진다.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이 추가된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다. 피한정 후견인은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다. 금융회사가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불공정 영업 행위로 얻은 수입 등의 절반(50%)을 과징금으로 내거나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