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년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 조성자’ 제도를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조성자는 주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로, 공매도(空賣渡)와 관련된 일부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조성자 제도가 불법 공매도 창구로 쓰인다고 의심하고 있다. 올해 초 불거진 ETN(선물지수증권) 괴리율 문제, 시장의 상장·퇴출 업무 과정의 적절성 등도 검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부문 검사는 수차례 있었지만 업무 전반을 살펴본 적은 없었다. 현재 거래소는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돼 감독·검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다. 금융위가 요청해야만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는 은행·증권사처럼 파산의 위험이 있어 건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다”라면서 “검사 주기가 금융사처럼 잦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지난 2015년까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국회·감사원의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금감원의 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없었다.
금감원은 작년 초부터 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추진해왔고, 금융위도 검사 필요성에 공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달아 터진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검사 착수 시기가 늦춰져 왔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