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클릭해서 내역을 확인한 뒤 바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에 적용된다. 지금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 모바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전자고지를 신청해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건당 20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욱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주소가 바뀌거나 해서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