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독서실, 고시원, 미용실, 애견용품점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독서실, 고시원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종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발급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객은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가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거래 금액(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준다. 한 건당 최대 한도는 50만원으로 한 사람이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탈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구체적으로 미용실(두피관리 포함), 의류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용품 소매업, 독서실, 고시원, 철물·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여기에 이들 업종의 온라인 가게도 포함된다. 사업자 수 기준으로는 70여만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발행 업종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업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신발 도매업으로 등록한 가게가 소매도 한다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재 77개에서 87개로 늘어난다.
고객 입장에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가게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