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내년부터 옆 동네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대출받는 게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대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신협의 대출 구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로 나뉘었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에 사는 사람은 종로구에 있는 신협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신협이 조합원이 아닌, 영엽구역 외 대출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전체 대출 3분의 1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조합원이 종로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비조합원이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출 구역을 10개 광역 단위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이에 따라 신협은 예금을 받아두고도 대출할 곳이 없어 속 썩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협의 예대율은 지난 2017년 75.1%에서 작년 71.9%로 떨어지는 추세였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수신·여신 구역을 함께 넓히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신협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조합 간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대출 구역만 넓히는 식의 타협안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