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유통업체 중 TV홈쇼핑이 대기업 납품 업체보다 중견·중소기업 납품 업체에 12%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 쿠팡은 지난해 수수료율이 2018년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과 온라인몰 등 ‘비대면 유통업체’들이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공정위의 ‘대형 유통업체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의 중소·중견기업 납품 업체에 대한 실질 수수료율(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비율)은 30.7%로 대기업 납품 업체 수수료율(18.5%)보다 12.2%포인트 높았다. TV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은 29.1%로 2018년보다 0.5%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지만, 온라인몰이나 대형 마트 등 다른 대규모 유통 업종의 수수료율(9~21.1%)에 비해 높았다. TV홈쇼핑 업체별로 보면 NS(36.2%), CJ(35.9%), 현대(30.1%) 등의 수수료율이 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대형 유통 업종의 실질 수수료율은 지난해 전년에 비해 0.2~1.8%포인트 정도 낮아졌고, 특히 온라인몰의 실질 수수료 하락 폭이 1.8%포인트로 가장 컸다. 그런데 온라인몰로 분류되는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작년 18.3%로 전년 대비 10.1%포인트 올랐다. 쿠팡의 수수료율 상승에 대해 공정위는 “의류의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편인데, 쿠팡이 의류 쪽 판매를 크게 늘린 것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몰의 경우 거래 금액 대비 판매 촉진비, 물류 배송비, 서버 이용비 등 추가 부담 비용의 비율이 3.5%로 편의점(6.9%)에 이어 둘째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이 중요 유통 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높은 TV홈쇼핑의 경우에도 납품 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