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합의금 약 1조원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5조5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30일 “이번 민원문서의 형식과 제안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채모 론스타 펀드 고문으로부터 서한 1통을 접수받았다. 이 문서에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8억7천만달러(약 1조원)을 합의금으로 주면 ISDS 소송을 철회하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서 형식상 채씨가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인 계열 회사들이 아니라 단순히 론스타 고문으로 기재돼 있고, 위임장도 첨부돼 있지 않아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해당 문서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이 담겨 있었지만, 별도 직함이 기재돼 있지 않아 청구인 측을 대표해 서명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원래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은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올해 3월 재판장격인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하고 6월 윌리엄 이언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면서 최종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