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약 1년간 국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2~3시간 정도 다른 나라 영공을 비행하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 허용된다. 이 비행기를 탈 경우 해외에 다녀올 때와 같은 면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사 6곳에서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준비 중인데, 요금은 20만~3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은 인천공항에서 출발·도착하는 것으로 하고, 국내 다른 공항에서도 허용할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은 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출국 후 재입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세품 구입도 가능하다. 면세품 구입 시 6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술 1병(1 ℓ·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